결재문서

빛공해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법정업무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빛공해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법정업무 철저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관련, 서울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관련 업무 수행를 위해 빛공해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자치구에서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빛공해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빛공해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빛공해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 옥외조명 정보 관리 ○ 옥외조명 측정결과 관리(한국환경공단에서 정비중) ※ ID 추가발급 가능(한국환경공단에 신청) 나. 빛공해 관련 법정업무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사 또는 조사 ○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게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과태료 부과” 등(해당조명 : 빛방사허용기준준수 의무 대상) ※ 관련법조항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제13조, 제18조 등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시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 : 2020. 8. 10 이후부터(5년 유예) 단, 준공업지역의 조명은 2021. 6. 30. 이후부터 준수 의무 발생 조명환경관리 지정 이후에 설치된 조명 : 지정일부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일 : 2015. 8. 10.(준공업 지역은 2016. 6. 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 주무관 문강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7/1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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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법정업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586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강수 관리번호 D00000375694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