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86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장혜리 정종순 01/13 신진호 빛공해 관련 동향 조사 보고 2021. 1.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빛공해 관련 동향 조사 보고 국내·외 빛공해 관련 동향과 측정 방법에 대해 조사하여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신청 및 운영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Ⅰ 빛공해 관련 현황 ? 빛공해에 노출된 국토면적 비율(89.4%) G20 국가 중 2위(’16년) ? 서울시 300개소(자치구별 12개소) 표준지 선정, 빛공해 측정 결과 평균 초과율 32.7%(’20년) - ’14년(40.8%), ’17년(47.5%)에 비해 전체 평균 초과율 감소 - 공간조명: 주거지역 초과율(46.5%) 높으며, 대부분 확산광에 의한 것 - 장식조명: 조명유형 중 초과율이 가장 높으며, 숙박시설 60% 이상 초과 - 광고조명: 주거지역 초과율(41.5%) 높으며, 전광류 광고물(60%) 높음 ? 빛공해방지법 시행 등 빛공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15년 1,216건 → ’19년 2,168건) Ⅱ 국내·외 빛공해 정책 및 연구동향 ?? 국내 빛공해 관리 제도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붙임 2) 제정(’13)을 통해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빛방사허용기준(붙임 3) 미적용 조명 기구는 환경부 고시,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KS기준’을 통한 옥외조명 질적 기준(조도기준, 도로조명기준, 보안등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옥외조명기구 관리 법규 등을 따름 ※ 옥외 체육시설, 주유소 등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 존재 ?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를 통해 추가 기준 설정 및 관리 -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설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도면은 서울시 도시관리과(도시빛정책추진반), 자치구에 비치 - (공간)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 내용 포함(붙임 3) - 좋은빛위원회를 구성하여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국외 빛공해 관리 제도 ? 대부분의 국가에서 빛공해방지 규정은 환경보호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일반적으로 국제기관들의 기준과 유사하게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별로 빛공해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하여 관리(붙임 4) ? 국내 빛방사허용기준에 비해 대체로 엄격한 기준 적용(붙임 5) ?? 국내·외 빛공해 연구 동향 ? 야간 조명 노출과 인체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상관관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빛공해 실태 및 저감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등(붙임 6) Ⅲ 빛공해 측정방법 ? 빛공해 평가는 먼저 눈으로 측정 대상 광원 및 피해 지점을 관찰하여 빛공해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 기기를 이용해 대상 광원에 대한 조도 또는 휘도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루어짐(붙임 7) ? 이전에는 한국산업표준(KS C 7612, KS C 7613)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도 및 휘도 측정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빛공해방지법 제정(’13) 이후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사용되고 있음 Ⅳ 향후 계획 ? 빛공해 검사기관 방문 및 시설 장비 견학 ? 빛공해 검사 업무 규정, 측정 매뉴얼 등 검사기관 운영계획 수립 붙임 1. 빛공해의 종류 1부. 2. 빛공해 방지법 주요내용 1부. 3. 빛방사허용기준 1부. 4, 국외 빛공해 관리제도 1부. 5. 국내·외 규제기준 비교 1부. 6. 빛공해 연구동향 1부. 7. 빛공해 측정방법 1부. 8. 참고문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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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연구부-286
D000004168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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