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공해 방지법령 개정사항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빛공해 방지법령 개정사항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안내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된 법령을 안내하오니 빛공해 방지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빛공해 방지법령 주요 개정 내용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지정 등 ※ 기타 세부 개정사항은 붙임 개정사항 참조 3. 아울러 2015년부터 지정되어 관리중인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기존 조명기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적 준수사항을 재안내하오니,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설치 등의 업무 추진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의무 발효 시기 - ’15.8.10.이전에 설치된 기존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8.9까지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 등 조치 - ’15.8.10.이후에 신규로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설치시부터 빛방사허용 기준 반드시 준수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사용중지(제한) 명령 등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준공업지역에 설치되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1.6.29까지 유예 붙임 : 1. 빛공해 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소1-24(24개소방서),서사01-41 사무관 전훈 도시빛정책팀장 代전훈 도시빛정책과장 07/0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6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1층) 도시빛 정책과 / 전화 2133-1924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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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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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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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8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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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빛공해 방지법령 개정사항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627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훈 (2133-1924) 관리번호 D00000402936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