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관련 참고자료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관련 참고자료 송부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및 환경부 생활환경과-1850(2019.07.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따른‘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2019.5.22. ~ 2019.11.28.)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2013~2018년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실시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안전진단 사업대상 목록(소규모 어린이집) 1부. 2. 환경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 주무관 장래현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전결 07/11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19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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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석면안전진단 사업 대상 목록(소규모어린이집).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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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관련 참고자료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948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래현 관리번호 D000003756073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