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육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소유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업무처리지침 안내 및 협조 요청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및 환경부-1347(2019.05.20.)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관련하여 시 소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인정제도 사전 신청이 아래와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2019년 5월 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건축물로 착공신고일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연면적 430m2미만인 서울시 소유 어린이집 나. 신청기간 :‘19.5.22. ~ ’19.11.28. 다.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라. 신청방법 : 붙임4.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신청 안내서 참조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업무처리지침 1부. 3. 소규모 어린이집 현황 및 석면조사 어린이집 현황 각 1부. 4. 어린이집 사전석면조사 인정신청 안내서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최영진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09/02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8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585037
20210929070229
본청
대기정책과-14815
D000003804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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