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 결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9년 3분기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금액 : 금672,000,000원(금육억칠천이백만원) 2.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의료급여기금 계좌에 입금 3. 교 부 일 : 2019. 7. 19.(금) 4.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관리사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5. 교 부 처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붙임 2019년 3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금액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91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18224267
20210929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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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6918
D000003756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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