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분기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 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분기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 결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9년 2분기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금액 : 금687,000,000원(금육억팔천칠백만원) 2.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의료급여기금 계좌에 입금 3. 교 부 일 : 2019. 4. 10.(수) 4.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관리사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5. 교 부 처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붙임 2019년 2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금액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4/0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3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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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36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5982214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