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하반기 보조금 교부 1. 장애인복지정채과-4713(2019.03.07.)호와 관련입니다.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하반기 사업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하반기 보조금 교부 나. 금액: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예산과목 사업비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90,000,000원 30,000,000원 60,000,000원 - 다. 지급대상: 사회복지법인 성민 라. 지급방법: 채주의 청구에 따라 보조금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붙임. 1.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 지원사업」하반기 보조금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신성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1 조경익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7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220355
2021092909163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774
D00000375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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