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하반기 사업비 지급 1.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권익옹호팀-492(2019.07.0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하반기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 대상 및 금액 1) 사 업 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2) 대 상: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지급금액: 금원(원) 구분 2019년 예산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국비 0원 시비 0원 합계 0원 4)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민간위탁금(307-05) 나. 지원금 세부내역: 붙임)사업 계획서 참조 다. 보조금 교부 조건 1)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2) 집행 완료 후 소정 기일 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함. 3)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침(보건복지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 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공공후견법인은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지출 행위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끝. 붙임 1. 2019년 하반기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2. 2019년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주무관 신성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8 조경익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4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281987
2021092908515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420
D000003772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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