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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가 시행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109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백다영 정지욱 곽종빈 07/11 김태균 협 조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가 시행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행 정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가 시행계획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시행지역을 당초 계획 대비 추가하여 주민자치 제도적 기반의 확산을 촉진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24. 행정1부시장 방침) ○ 시정운영 4개년(2019~2022) 계획(’19.1.10.) ○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19.3.21. 행정1부시장 방침) ?? 그 간의 시범사업 주요 경과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기본계획) 수립 : ’17.2월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계획 수립 : ’17.9월 ○ ‘○○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정 :’17.10월 ○ 1단계 시행동(4개 자치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17.11월 ○ 자치구별 ’19년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 사업계획 심의, 확정 :’19.1월 ○ 2단계 시행동(11개 자치구 55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19.3월 ○ 동별 주민총회 개최(주민자치회 구성된 81개동/진행 중) :’19.5~7월 Ⅱ 시범시행 자치구 추가 계획 ?? 추진배경 ○ 그간「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계획 경험을 주민자치 제도화로 연계한다는 취지에서「찾아가는 동주민센터」시행 자치구의 순차적 전환 진행 - 현재 15개 자치구(81개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도입 완료, 연내 20개 자치구(126개동)로 확대 진행 중 【주민자치회 도입 기본원칙】 ※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17.9) 마을계획 시행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2년/3개동 내외) (2년/5개동 내외) (4년 경과 후) ○ 추진과정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이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미시행 자치구(’20년 시행 예정 자치구)의 ’19년 조기 시행에 대한 요구 증가 -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월)에 포함, 우리시 시범모델을 대폭 반영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진행 중 ??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미시행 자치구(5개구) 가운데 ’19년 시범사업 조기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 대상으로 ’19년 시범시행 추진 - 해당 자치구(3개구) :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 【 ’19년 시범사업 신규 시행 자치구 변화 】 ? 5개 자치구(25개동) -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 8개 자치구(38개동) -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 <당초 확대원칙에 의한 계획> <변경 후 계획> 《관련 추진 경과》 ◆ 주민자치회 미시행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 조기 참여 의사 파악 : ’19.2~6월 - 참여의사 제출 : 중랑구(마을협치과-2290호), 강남구(주민자치과-11825호), 송파구(자치행정과-2937호) ◆ ’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 사업계획 수정 제출(區→市) : ’19.6.24. - 3개 자치구의 ’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 세부계획 제출(붙임 요약자료 참조) ※ 시행동 수 : 총 13개(중랑구 5개, 강남구 2개, 송파구 6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주민자치 시범사업 분야) 소위원회’ 회의 개최 : ’19.6.28. - 3개 자치구의 조기 참여(안) 검토 → 위원회 동의 ○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지원사항 ※ 市 일반 지원기준과 동일 -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지원 ? 단장 1인?단원 1인, 동별 자치지원관 1인(2년 경과 후 2개동당 1인으로 변경) 배치 ?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합 지원체계(자치구 마을자치센터)의 조속한 구성 추진 - 주민자치회 사업비 및 간사 활동비(2년 한시), 사무공간 조성비 지원 ※ 간사 활동비는 시?자치구비 50:50 분담(1인당 월 100만원 이내) ○ 소요예산 확보 : 791,906천원(3개 자치구 13개동 추가 시행시 소요분)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지연으로 ’18년도 예산을 이월 집행하는 자치구의 ’19년 시비 미교부 예산 활용 구 분 산출 내역 금액(천원) 합 계 791,906 동 단위 주민자치회 사업비 및 간사활동비 지원 ?동별 연간 16,000천원(사업비 10,000천원+간사활동비 6,000천원)×6개월×13개동 104,000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동별 연간 39,564천원×6개월×13개동 257,166 사무공간 조성비 지원 ?동별 12,750천원×13개동 165,750 자치구 단위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인건비, 사업비) ?구별 연간 166,660천원(인건비 89,660천원+사업비 77,000천원)×6개월×3개 자치구 249,990 사무공간 조성비 지원 ?구별 5,000천원×3개 자치구 1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6,156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65,750천원(사무공간 조성비) ※ ’19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총 소요예산 : 9,969,685천원(내역 별첨) ☞ (참고사항) 조기 시행에 따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과의 관계 정리 ? 조기 시행 자치구 중 중랑구(2개동), 송파구(2개동)에서 마을계획 시행 중(’18.5~’20.4) ?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활동이 동 시기에 동일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 자치구별로 세부계획 별도 마련, 시행 ??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23개구 139개동 < 연차별 확대 계획 > 시행 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시범동) 26(시범동) 46(시행확대) 46(시행확대) 61(전동확대) 61(전동확대) 2단계(11개구) - 55(시범동) 55(시범동) 188(전동확대) 188(전동확대) 188(전동확대) 3단계(8개구) - 38(시범동) 38(시범동) 142(전동확대) 142(전동확대) 4단계(2개구) - 10(시범동) 10(시범동) 33(전동확대) 누계 26 81 139 282 401 424 ○ 시범실시 1단계 4개 구 : 26개동(’17~현재)⇒46개동 확대(’19 하반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시행 자치구로서 시범시행 2년이 경과되는 ’19년 7월부터 자치구 관내 시행동 확대 ※ 성동구(8→17), 성북구(2→10), 도봉구(6→9),금천구(10) ○ 시범실시 3단계 8개 구 : 38개동 신규 시행(’19 하반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시행 자치구(5개구) 및 4단계 시행 자치구 중 조기 참여 자치구(3개구) ※ 용산구(5),광진구(5),강북구(5),구로구(5),영등포구(5),중랑구(5),강남구(2),송파구(6) Ⅲ 추진절차 및 일정 ?? 시범사업 절차(’19년 하반기 신규 시행동 기준) 추진기반 마련 - 자치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 자치구실행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구성 - 동주민 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홍보 - 위원위촉, 임원 선출 자치계획 수립 -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실행 - 분과별로 사업 집행 - 행정사무 위탁협약 -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19.1~6(6개월) ’19.7~12(6개월) ’20.1~7(7개월) ’20.8~12(5개월) ?? 추진 일정(’19년 하반기 신규·확대 시행 자치구 기준) ○ 3개 자치구(중랑·강남·송파) ’19년 시범시행 확정, 예산교부 : ’19.7.12限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3단계 8개구) :’19.7월 중 ※ 강남구 제외 7개 자치구는 조례 제·개정 완료, 강남구는 7월 중 제정 계획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동 자치지원관 배치 : ’19.7~10월 ○ 신규 시행동 주민자치회 구성 : ’19.7~12월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위원 위촉 - 임원 및 간사 선출, 주민자치회 운영내규(세칙) 제정 등 붙임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9년 확대시행 동(12개 자치구 58개동) 구 분 자치구 시 범 동 1단계 4개구 20개동 성동구(9개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사근동, 응봉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성북구(8개동)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월곡2동, 석관동, 장위2동 도봉구(3개동) 도봉1동, 도봉2동, 창4동 3단계 8개구 38개동 용산구(5개동) 효창동, 용문동, 용산2가동, 한강로동, 한남동 광진구(5개동) 중곡4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4동, 화양동 강북구(5개동) 미아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인수동 구로구(5개동) 개봉1동, 오류1동, 구로4동, 가리봉동+1개동(추후 행정동 개편 이후 확정) 영등포구(5개동)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 중랑구(5개동) 상봉1동,묵1동+3개동(추후 선정) 강남구(2개동) 공모 심사 후 선정 송파구(6개동) 마천2동, 방이2동, 가락1동, 위례동, 잠실본동, 잠실4동 붙임2 ’19년 조기 참여 3개 자치구 사업계획 주요 내용 자치구 (전체 동 수) 중랑구 (16개동) 강남구 (22개동) 송파구 (27개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례제정 완료 (’19.6월) 조례(안) 의회 상정 예정 (’19.7월) 조례제정 완료 (’19.6월) 시범시행 동 5개동 (상봉1,묵1+추후 선정) 2개동 (추후 선정) 6개동 (마천2, 방이2, 가락1, 위례, 잠실본, 잠실4) 향후 일정 ?마을자치센터 구성(’19.9) ?추첨관리위원회 구성(’19.10)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19.11) ?위원 공개추첨(’19.12) ?구 의회 조례(안) 심의(’19.7) ?주민자치사업단 위탁 의회 동의(’19.9) ?마을자치센터 구성(’19.10)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19.10~11) ?주민자치회 발대식(’19.12) ?주민자치사업단 구성(’19.7) ?추첨관리위원회 구성(’19.8)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 (’19.8~10) ?위원 공개추첨(’19.11) 비 고 ?마을계획 2개동 시행 (면목본, 신내1) ?행안부 시범사업 기 운영 (2개동-면목본, 망우본) 마을계획 미시행 구 마을계획 2개동 시행 (마천1, 문정1) 붙임3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전체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소 계 9,969,685천원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97,000천원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97,000천원 -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 대시민 인지도 향상,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 자치구 관계자 실무회의 개최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177,382천원 ?1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12개월) :745,780천원 ?2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12개월):2,166,606천원 ?3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6개월/7월~):264,996천원 <구별 지원기준> - 인건비(2명) : 연간 89,660천원 ?단장 1명 : 50,096천원(사회복지시설 과장급 3급 8호봉 상당) ?단원 1명 : 39,564천원(사회복지시설 대리급 4급 5호봉 상당) 시범운영(2년) 경과 후 시행동 확대시 3인 기준으로 지원 확대 - 사업비 및 운영비 : 77,000천원 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6,249,053천원 ?1단계 시행동 주민자치회 지원(12개월) :1,310,634천원 ?2단계 시행동 지원(12개월) : 4,521,686천원 ?3단계 시행동 지원(6개월/7월~):416,733천원 <동별 지원기준> - 인건비(1명) : 연간 39,564천원(사회복지시설 대리급 4급 5호봉) 시범운영(2년) 경과 후 시행동 확대시 2개동 당 1인 기준 지원 - 사업비 : 24,000천원(최초 시행연도는 연간 10,000천원) - 간사활동비 : 6,000천원 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46,250천원 ?’19년 신규 시행동 공간조성 : 12,750천원×35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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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109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다영 (02-2133-5816) 관리번호 D0000037565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