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제출 요청 1. 주차계획과-7265(2019. 6. 1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드린 바 있으며 3.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2019. 8. 1.부터 운영 시작할 예정으로 시민 홍보를 위하여 귀 기관에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주차구역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9. 7. 16.(화)까지 붙임 엑셀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상 :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 공영 노외주차장 및 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나. 설치비율 : 총 주차대수(기계식 제외)의 1%이상 다. 이용대상 :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라. 협조사항 : 총 주차대수 30대 미만 시설의 경우에도 임산부 방문이 많은 경우 1면 이상 설치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7/10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8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15192
20210929091930
본청
주차계획과-8862
D000003755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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