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계획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계획 통보 1.“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18. 1. 4.)됨에 따라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19. 8. 1.(목)부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2. 귀 부서(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영(부설)주차장에 2019. 7. 31.(목)까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 탑승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개시 : 2019. 8. 1.~ 나. 설치 대상 - 노외주차장, 시 본청·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청사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중 주차대수 30면 이상(기계식 주차면수 제외)인 주차장 다. 설치 비율 : 총 주차대수(기계식 주차면수 제외)의 1% 이상(소수점이하 올림) 라. 설치 규격 : 주차구획 크기 너비 3.3m, 길이 5.0m 등 - 주차구획의 크기는 임산부 승·하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획과 동일 마. 설치 방법 - 조례 공포 이전 설치된 시설도 소급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 ※ 시설 설치 예산 미확보된 경우 2020. 1월 까지 설치 완료 - 이미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일부를 삭선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 가능 - 설치대상 시설이 아니어도 임산부 방문 수요가 많은 시설은 최소 1면 이상 설치 협조 바. 위반차량 조치 : 위반차량 발견시 이동 주차토록 조치(권고) 붙임 1.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계획 1부.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디자인 파일 1부. 3.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6/10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2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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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265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3692998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장법령및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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