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경증장애인중 75세 이상은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경증장애인중 75세 이상은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장애 3~5등급 중에서도 75세 이상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중이며, 이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843호(2008.6.12.(목))에 의거하여 1) 지체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 2)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자 3) 위 1)~2)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 437대 및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수요가 월 10만명 및 연 125만명으로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용대상자 확대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장애인콜택시 외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로 ‘바우처택시’와 ‘모두타는 돌봄택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전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1일 최대 4회, 월 40회 이용가능하며, 총 결제금액의 30%를 본인부담(시 지원 70%)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두타는 돌봄택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4급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시간은 월~토 7:00~19:00(공휴일 이용불가)이며, 이동지원서비스 전용카드(월한도액 5만원)로 이용 후 결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돌봄택시 콜센터(1522-81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용기준이 서비스별로 다르나 대부분 해당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등급이 필요하므로 원하시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등급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2133-238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완식 택시정보분석팀장 박준석 택시물류과장 07/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5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pw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경증장애인중 75세 이상은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568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식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3754885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특별교통수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