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758(2019.6.26.)호와 관련입니다. 2.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부 개정법류안 의견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7/0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4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부분공개(5)
18201297
20210929092239
본청
도시빛정책과-8448
D00000375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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