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건축물 노후도 판단기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건축물 노후도 판단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노후불량건축물 수 산정과 관련한 질의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단독주택 25세대, 공동주택(다세대) 1개동 15세대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수(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산정에 있어, - 단독주택 25세대와 다세대주택 15세대를 합한 40세대를 기준으로 2/3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지, - 다세대주택 1개동을 1세대로 보아 26세대를 기준으로 2/3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산정은 단독주택의 호수 및 공동주택의 세대수와는 상관없이 건축물(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내용 중 단독주택 25세대(호)가 25개동을 의미한다면, 단독주택 25개동과 공동주택(다세대) 1개동을 합한 26개동을 기준으로 2/3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개선과장 07/0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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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건축물 노후도 판단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652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7529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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