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님 ※ 해당 법률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람 ○ 해당 사업지의 조합설립권자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면밀히 검토 후 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요청하였음 ○ 원가기준으로 추정분담금 적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현행 도시정비법 및 조례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귀하께서 요구하신 주거정비과 공공지원실행팀 의견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 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 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의 방법을 규정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거듭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선 재정비주택팀장 장명호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9/28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5998 ( 2022.09.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7214 /전송 02-2133-0754 / yspro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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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5998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7214) 관리번호 D00000463096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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