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 1. 항상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 시 전체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21.7.20.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 시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4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43조의5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과장 10/19 代최재준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304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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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3040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247) 관리번호 D0000043859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