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009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종환 정상대 김혁 07/05 서성만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의결 ?이송된 이광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9. 제28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 6. 28. 제287회 본회의 의결 ○ ’19. 6.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노동단체 법인 등 지원범위 확대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 - 지원대상을 단체·법인으로 확대함(안 제3조). - 지원범위를 단체·법인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의 단체ㆍ법인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4. 제3조제1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제4조제1항 일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7.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18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를 “시장은 제3조의 단체ㆍ법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의 단체ㆍ법인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4. 제3조제1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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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009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742701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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