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분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022(20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교부대상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방법 : e나라도움 연계지출 (천원)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액 잔액 라. 보조금 교부조건 - 이보조금은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없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해야함. - 이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기일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함. - 이보조금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침(보건복지 부)을준수하여야함. 마. 기타사항 - 사회복지시설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2019년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붙임 1. 국고보조금교부 내역서 각 1부 2. 보조금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4 조경익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2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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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3차).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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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공문-121호(3분기 운영비 교부신청)_20190704140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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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269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3741830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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