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2분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2분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01(2019.1.18.)호, 1441(2019.4.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교부대상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방법 : e나라도움 연계지출 예산액 1~2분교부액 교부잔액 라.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자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307-05) 마. 보조금 교부조건 - 이보조금은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없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해야함. - 이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기일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함. - 이보조금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침(보건복지부)을 준수하여야함. 바. 기타사항 - 사회복지시설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2019년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붙임 1. 국고보조금교부 내역서 1부 2. 국비신청서. 끝.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5 기봉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1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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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1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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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1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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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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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2차) 재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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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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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공문-49호 붙임 2분기 운영비 교부신청서 1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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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공문-49호(2분기 운영비 교부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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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1~2분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136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596783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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