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 39조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19.7.23(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알림 3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3.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7/04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4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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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알림[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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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알림[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강남2지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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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알림[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강남1지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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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티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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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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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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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472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74156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