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171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민지 최란 윤희천 07/04 문미란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조례안이 제287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하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적절한 방향 설정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법제처의 법령해석(여성가족부 의뢰) 결과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필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 (’17~’1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 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추진 경위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계획 수립 : ’19. 3. 8. ○ 관계부서 사전협의(입법예고?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19. 3. 8.~3. 20.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9. 3. 21.~4. 10. ○ 법제심사 완료 : ’19. 5. 1.(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9. 5. 10.(금) ○ 시의회 수정 의결: ’19. 6. 28.(금) 3 시의회 의결 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용어의 통일을 위해 “공공기관”을 “공기업 등”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4호). ○ 성별영향평가 교육대상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성별영향평가 담당자”로 수정함(안 제19조). ○ 시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권한을 삭제함(안 제20조). ○ 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 4 의결 사항 검토 결과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법정 의무교육인 성인지교육과 중복되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대상자를 성별영향평가 대상자로 한정하며, 시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권한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의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조례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안 제5조~제12조) ○ 市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 ○ 市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선정된 조례?규칙, 정책, 공기업 등 수행 사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3조~제17조)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 6 관련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3. 21.~ 4. 10.)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적 정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제외 법령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 의견 (반영)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항 반영(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규정 반영 7 법제심사 결과 ○ 제2조(정의)에서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 공기업 등’으로 용어수정 ○ 제10조(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의 체계에 맞게 조문 이동 ○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시의원 불포함 ○ 부칙으로「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개정 및 삭제 규정 추가 7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7. 4.(목)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9. 7. 11.(목)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7. 18.(목) 예정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부. 끝.
18173777
20210929093530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0171
D00000374120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