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940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2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김성관 이윤수 윤창진 代임춘근 05/04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代문양식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5.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사항을 검토·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제정경위 ○ 민간위탁 중인 市 하수처리시설인 서남 및 탄천 물재생센터를 통합하여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영 효율성의 확보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하고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주요 제정내용 - 총 6장 31조 부칙4조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자본금은 서울특별시(이하 “시”)가 전액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임?직원의 임면, 이사회, 복무,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단의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무회계 기준을 규정함. ○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함. ○ 이 조례는 공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하고, 공단의 설립등기까지 필요한 경비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며,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 두도록 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추진경과 ○ ’20.01.20. :「공단 설립·운영 조례」제정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호) ○ ’20.03.04. :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20.03.05.~25.(20일간)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0.03.26.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0.03.2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심사, 법무담당관) ○ ’20.04.23. :「공단 설립·운영 조례」제293회 수정의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제2항, 안 제19조제2~4항, 안 제24조제2항)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정관) ① (생 략)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사업) ① (생 략) <신 설> 제19조(대행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⑥ ----------(제정안과 같음)------------------------------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시의회에 --------------. ③ (제정안과 같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① (제5조)공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도 부합 ② (제29조)공단은 시장의 대행기관으로써 공단이 새로운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의회 입장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한, 市 세입·세출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제24조)제5조제2항의 수정안이 검토될 경우 약어규정에 따라 안 제24조제2항도 연계하여 [표 9]와 같이 수정 필요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市 유사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조례안을 우선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공단 주요사항인 신규 위탁사업 추진시 의회의 사전 의견을 구하는 측면에서 시의회 수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및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법무담당관) : ’20.5.8.(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0.5.15.(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5.19.(화) 붙 임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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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940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관 (02-2133-6303) 관리번호 D000003986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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