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668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진원 이정렬 김선찬 12/21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1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유 청 의원 (국민의당, 노원구) 외 10명 ?? 제정사유 ○ 한센병이라는 질병은 관리해야 하지만 그 질환자는 관리가 아닌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상의 표현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센병환자를 선도?계몽?유도?관리한다는 표현 및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 추진경과 ○ ’17. 11. 28. 시의원 발의 ○ ’17. 12. 18.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 ○ ’17. 12. 20.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가결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17. 12.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 조례 공포·시행 : ’18. 1. 4. 붙임 : 1.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4256304
20210926051631
본청
생활보건과-29668
D000003242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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