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고암에이스 대표 이용진,권월중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시민봉사담당관-27440호(`18.12.13.), 4277호(‘19.2.21.), 10994호 (’19.5.2.) 및 13633호(‘19.6.3.)와 관련입니다. 3. 귀 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하오니 2019.7.2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알림 각 4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3.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7/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3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18168454
20210929093826
본청
건축기획과-12351
D00000374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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