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무임승차와 부정승차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무임승차와 부정승차 개선방안 마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더 나은 대중교통 정책을 위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에 서울시 지하철의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①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② 부정승차 적발시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제한 및 부정승차 부가금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으며,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안하신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횟수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정부지시 및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실시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교통 복지정책이며,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의료비가 절감되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르신 무료 이용횟수 제한 등 무임승차 제도개선은 사회적 공감과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무임수송 손실비용으로 인한 운영기관의 운영 적자를 줄이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정승차 적발 시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제한 및 부가금 상향을 건의하셨습니다. 우선 부정승차 적발 시 우대용 교통카드의 이용제한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써, 현재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시 해당 카드의 사용 및 재발급이 1년간 제한됩니다. 아울러 부가금 상향에 대해서는 주승용 의원이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징수) 제1항에서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에서 상향하고, 해당조항을 도시철도법에 준용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2017.9.7.)하였으나, 최종 개정안(2019.7.1.시행)에 부가금 상향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부정승차 부가금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부가금 상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화숙 도시철도재정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07/03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1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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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무임승차와 부정승차 개선방안 마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105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화숙 관리번호 D0000037408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