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답변] 무임승차 제도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 무임승차 제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26900243, 국민신문고번호: 1BA-2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만 65세 미만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연령 하향 또는 상향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회 및 정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남현 도시철도총괄팀장 代손동민 도시철도과장 10/27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747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5 /전송 02-2133-1076 / adidos03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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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 무임승차 제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747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4335) 관리번호 D0000049245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