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1. 항상 우리 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위해 힘써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귀 법인이 신청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가 기획재정부에서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사후관리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기분금단체 지정 현황 연번 법인명 지정현황 1 2 3 4 5 6 7 ※ 2019.6.28.일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동 지정결과 고시 붙임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사단법인 꿈과나눔,사단법인 장애인평생지원협회,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사단법인 서로사랑,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3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1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jangjs@seoul.go.kr / 부분공개(7)
18162714
2021092909382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114
D000003740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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