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2019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경유) 제목 2019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알림 1. 2019년 1/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및 현황통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1, 2019. 6. 28.)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매해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3월말까지 우리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18.2.13 시행), 시행규칙(’18.3.21 시행)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의무이행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기재부공문) 1부. 2. 2019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내역 1부. 3. 19년개정-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미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7/01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967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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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677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관리번호 D00000373830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