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공간자리 (경유) 제목 2019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1(2019.6.28.)호 「2019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사후관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 주요내용> 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19년부터 매년 의무의 이행 여부를 3월말까지 주무관청(관할 자치구)에 제출 3)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등 4) ’19년부터 전용계좌개설, 결산서류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 추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지정통보서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수 실무사무관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07/10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2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bbs8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10841
20210929091930
본청
청소년정책과-12607
D000003755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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