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예산 수요 조사 1. 물순환정책과-6255(‘19.04.12)호 및 민방위담당관-4954(‘19.04.01.)호와 관련 입니다. 2. ‘20년도 비상급수시설 신설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조사하오니 붙임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 7.15.(월)까지 제출하여 바랍니다. 특히, 비상급수 총 확보율이 70% 미만이거나 음용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는 반드시 신설(1개소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비(100%) 지원사업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 민방위 전용관정 개발(지자체 시설, 음용 전용, 필요시 음용 개선 등) · 유출지하수를 급수용으로 개선(필요시 음용 개선 등) · 민간의 방치공을 지자체가 인수 후 정비 및 신설(지자체 시설로 변경) - 음용수질 개선 사업 · 대상 : 음용 변경대상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225개소 중 음용 적합시설 63개소 ※ [붙임 1] ‘18년도 수질검사 항목별 측정치 참조 · ‘18년도(시에서 실시) ~ ’19년도(자치구 실시) 검사 결과에 따라 음용 적합시설은 민방위 음용 지정, 부적합 시설은 정수필터 설치 조사 나. 시비 보조사업(경상보조, 자본보조 등 시비 50% 지원) - 주요 장비 교체(발전기, 제어반) - 유지관리(수리 등) 및 관정청소 등 - 노후 시설 개선 등 기타 다. 제출자료 : [붙임 2. 사업예산 신청서] 라. 협조사항 -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저조한 자치구는 반드시 1개소 이상 신설 추진 - 인센티브 강화에 따른 자치구 업무 평가 실시(민방위담당관) 3. 또한, 비상급수시설 신설시 적절한 신설부지 선정 및 신규지정 등을 자치구 민방위 부서와 지하수 관리부서가 적극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4. 금년도 자치구 업무평가 지표로 비상급수시설 확보(신규 개발·지정)여부를 활용할 예정이오니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용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대상 시설목록 1부. 2. 사업예산 신청서 1부.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1부. 4. ’19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방위 부서,자치구 지하수 부서 주무관 박필관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7/02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0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60293
20210929093826
본청
물순환정책과-10971
D00000373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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