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알림 1. 서울시의「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비상급수시설(국비지원 및 지자체 시설)에 대한 확충 및 관리 계획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공공용(민간 및 공공기관) 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등 민방위 급수시설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민방위담당관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준비명령(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2항) 관련 자치구(민방위 부서)와 협력하여 붙임 첨부한 정수장 배수지와 지하수 이용 시설이 신규 지정되도록 적극 조치 바랍니다. 가. 비상급수시설 확보 계획(‘20년 목표 : 총 확보율 80%, 음용 30% 이상)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개발) : 총 6개소(지하수 관리 부서) - 음용 수질개선 : 총 12개소(지하수 관리 부서) - 정수장 배수지(66개소) 비상급수시설 신규 지정(민방위 부서) ※ 아리수 배수지 양수능력 산출 : 시설 용량 ÷ 365(일) - 지하수 이용시설 신규 지정(민방위 부서) - 음용수질 적합 생활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용도변경 추진(13개소) : ‘18년도 음용 기준 수질검사 적합 판정 생활용 시설 음용 용도변경 ※‘19년 안전감사 결과 서울시 음용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전국 최저로 확보 대책 마련토록 지적받았음 나. 시설 유지관리 계획 - 음용수 수질검사 : 음용 4회(46개 전항목 1회, 부분 6개 항목 3회) ※ 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추가 검사 실시(붙임 보고서 참조) - 생활용수 수질검사 : 1회/3년(20개 항목) - 비상급수시설 시·구 합동 점검 : 연 2회(상·하반기) 다. 자치구 자료 제출 - 시설 수질검사 결과 제출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비상급수시설 점검 결과 제출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비상급수시설 현황 자료 제출 : 7월, 1월 붙 임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2019.12.31.) 1부. 2. 민방위 지정대상 지하수 인허가시설(음용) 1부. 3. 민방위 지정대상 지하수 인허가시설(생활용) 1부. 4. 생활용 시설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검사 결과 1부. 5. 아리수 배수지 현황 1부. 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관리요령 1부. 7. 시료채수 기록부(작성서식) 1부. 8. 지하수 시료채수 요령 1부. 9. 수질검사 결과 제출 양식 1부. 1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대상 1부. 11.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1부. 1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점 코드번호 부여방법 1부. 1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서울시) 1부. 14.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방위 부서,자치구 지하수 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물환경연구부장) 주무관 박필관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04/20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74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부분공개(5 6 7)
20204794
202109282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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