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306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박필관 남은정 08/08 정훈모 협조 먹는물분석팀장 조석주 2020년도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비소요예산 조사 결과 보고 「2020년도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비 소요예산 조사 결과 보고 2019.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도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비 소요예산 조사 결과 보고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비 소요예산을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근거법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 관련방침 -『서울시 지하수 관리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34호 ‘17.5.31) - 음용 비상급수시설 증대 계획(물순환정책과-23179, ‘17.12.05)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3594, ‘18.2.23)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자치구 관리 전용 비상급수시설(국비지원 및 지자체 시설) ○ 사업목적 - 인구대비 비상급수시설 적정량 확보 및 상시 관리 - 음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 지하수 수질검사 노후 장비 교체 등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2 추 진 사 업 □ 시비 지원사업(시비 100%) ○ 자치구가 개발하는 전용 비상급수시설 - 학교, 공공부지 등에 개발하는 민방위 전용 지하수 관정 - 지하수 방치공을 지자체가 인수한 후 전용 민방위용수로 개선 ○ 유출지하수 시설에 급수설비를 구축하여 비상급수시설로 활용 - 지하철, 전력구 등 유출지하수 배출지점에 급수설비 구축 - 공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 생활용 시설의 음용수 개선 사업 - 자치구가 관리하는 생활용 전용 비상급수시설에 정수필터 설치 - 학교,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지정시설(생활용수)을 정수필터 설치하여 음용수로 전환 ○ 지하수 수질검사 장비 교체 - 지하수 수질검사 장비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장비교체 예산 지원(보건환경연구원) □ 시비 보조사업(시 : 구 = 50% : 50%) ○ 경상보조 :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 비품구매, 장비수리, 전기 안전점검, 관정청소. 수질검사 용역 등 ○ 자본보조 : 장비 등 주요 설비 교체, 건축물 신축 및 개선 등 ※ 설비교체 : 내구연한 도래(발전기 12년, 제어반 17년) 및 잦은 고장 등 수리비 과다설비 ○ 산출기준 : 조달단가, 전년도 사업비, 견적서 등을 고려 예산과목 편성목적 산출기초 비 고 경상보조 유지관리비 산출 1,000천원/개소 관정청소비 산출 2,500천원/개소 자본보조 발전기(20㎾) 13,000천원/대 제어반 2,600천원/개소 기타 시설 개보수 실비 적용 3 사 업 개 요 □ 조사개요 ○ 관련문서 : 물순환정책과-10971(‘19. 7. 2.) ○ 조사기간 : ‘19. 7. 2. ~ 8. 1.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비상급수시설 관리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결과 ○ 시비 지원 사업 : 766,000천원 - 전용시설 개발 4개소(용산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 유출지하수 활용 2개소(강북구, 양천구) - 수질개선사업 14개소(성동구 외 7개 자치구) 구 분 ’20년 소요예산 개소수 자치구 비 고 계 766,000천원 20개소 12개 자치구 전용시설 개발 298,000천원 4개소 용산, 도봉, 은평, 강서 유출지하수 활용 135,000천원 2개소 강북, 양천 수질개선사업 333,000천원 14개소 성동, 광진, 강북,서대문, 양천, 구로, 관악, 강남 ○ 시비 보조 사업 : 380,550천원(시 : 구 = 50% : 50%) - 경상보조 : 117,000천원(유지관리비 184개소, 관정청소 20개소) - 자본보조 : 73,275천원(발전기 교체 2개소, 제어반 교체 3개소 등) (단위 : 천원) 계 시 비 구 비 소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소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380,550 190,275 117,000 73,275 190,275 117,000 73,275 □ 수질분석시스템 구축예산 지원(보건환경연구원) ○ 지하수 수질검사 장비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 190,000천원 - 장비 현황 (단위 : 천원) 장 비 구 분 내 용 비 용 비 고 계 190,000 VAT포함 스크러버 중금속 분석시 발생하는 “산” 성분 처리 10,000 시안불소장치 시안·불소 전처리 70,000 후드, 블로어, 테이블 실험대, 배기설비 등 (설치공사 포함) 110,000 ○ 수질검사장비 운영관리(배관공사 등) - 10,000천원 4 행 정 사 항 □ ‘20년 세출예산 반영 ○ 예산과목 : 깨끗한 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 소요예산 : 총 1,156백만원 - 시설비 : 766,0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 : 117,000천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 : 73,275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90,000천원 - 공공운영비 : 10,000천원 □ 자치구 예산 반영 조치 ○ 자치구의 분담비용을 예산 반영토록 공문 시행 ○ 자치구 분담 소요예산 : 190,275천원(25개 자치구) 붙임 1. 2020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자치구 조사 현황 1부. 2. 2020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비 자치구 조사 현황 1부. 끝.
18421247
20210929080435
본청
물순환정책과-13306
D00000378874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