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2019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명칭 변경 단체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명칭 변경 결과 알림 1. 2019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명칭 변경 결과 통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90, 2019.12. 26)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9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매해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3월말까지 우리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18.2.13 시행), 시행규칙(’18.3.21 시행)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의무이행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결과통보(기재부공문) 1부. 2. 2019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내역 1부. 3. 19년개정-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미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12/30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90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476062
20210929021206
본청
문화예술과-19022
D000003902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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