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자치구별 변경내시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473(2019.9.25.)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시, 자치구간 지방비 분담금액을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장애인연금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증액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1) 변경전 : 금80,188,895,000원(금팔백일억팔천팔백팔십구만오천원) 2) 변경후 : 금81,906,259,000원(금팔백일십구억육백이십오만구천원) 나. 지방비 분담내역 : 붙임 참조 다. 행정사항 : 증액내역 확인 후 10월 중 구비 확보 붙임 1. 2019년도 장애인연금 자치구별 변경내시 내역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6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50718
2021092906050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768
D000003823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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