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8863(2019.5.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다. 입법예고(2019.6.7. ~ 6.27.) 결과 : 의견없음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6.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7.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체육정책과장 주무관 김미영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전결 06/28 代김가영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1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5298 /전송 02-768-8852 / miyoung0202@seoul.go.kr / 부분공개(5)
18132292
20210929095108
본청
체육정책과-8146
D00000372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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