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9년 SH공사 특정바우처 운영 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알림 1.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부-1743호(2019.6.3.)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 11748호(2019.6.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사무의 위탁) 및 특정바우처 사업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제7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한 특정바우처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2019년 특정바우처 사업비를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의 특정바우처 운영 나.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2조(사무의 위탁) 다. 교부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라. 지급금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정) 마. 교부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스에이치공사) 계좌 입금 붙임 1. SH공사 특정바우처 사업 수행 계획서 1부. 2. 특정바우처 위수탁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6/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18131325
20210929095108
본청
주택정책과-12243
D000003726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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