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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04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재율 고정숙 김영란 배형우 11/06 代배형우 협 조 2019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어르신의 지역 내 거주 욕구 증대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주택공급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4.8.) ?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19. 5. 서울주택도시공사) ?? 추진경위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주택정책과) : ’18. 5. ? 지원주택 입소대상자 범위 설정회의(SH공사, 어르신복지과) : ’19.3.29.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9. 4. 8. ? 노인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자문회의(어르신복지과) : ’19. 9. 5. ?? 지원주택 정의 ?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지역사회 내 독립적·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휴먼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융합)’ 로 전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 대상자별 서비스가 다양하며,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투약관리 등), 심리정서치료 등 포함 〈 노인지원주택과 전통적 주거복지시설의 주거서비스 비교 〉 어르신이 이용(선택) 가능한 주택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이용 운영법인의 주거시설 내에서 운영법인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이용 ?? 2019년 지원주택 물량 : 40호(신규) ※ 연도별 목표 : ’20~’22년 매년 50호씩 신규확보 구분 소계 2019 2020 2021 2022 노인 190 40 50 50 50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중 < 지원주택 기본 입주자격 조건 〉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자 ??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 노인장기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노인성 질환 중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자, 파킨슨 질환을 진단받은 자 등 ?? 소요예산 : 168,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지원내역 : 주거서비스제공 인건비 91,200천원, 운영비 76,800천원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주택 입주 시급성, 합목적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지원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주지원체계 안정화 주력 - 전문 사례관리자 배치 및 지역 내 자원연계로 서비스 공백 최소화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노인분과) 구성으로 공정성 및 효과성 확보 ? 전문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을 통해 노인 돌봄 밀착지원 ?? 추진개요 ? 추 진 기 간 : 2019.11. ~ ? 추 진 내 용 : 서비스제공기관 및 입주자 선정,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지 원 내 용 : 지원주택,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 운영사업자 : 1개 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 운 영 규 모 : 주택 40호 ? 부서?기관별 역할 주택정책과 노인분과 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어르신복지과 서비스제공기관 ? 공급계획 수립 ? 대상별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확보)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방법 결정 ?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적격성 심사 (소득, 재산 등 사정) ? 지원주택 공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지원 ? 입주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지도·감독 ?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실적 보고 ?? 추진절차 노인 대상 지원주택 확보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사례관리 - 주택정책과·SH공사와 공급물량 확정 - 확보물량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 업무협약 체결 - SH공사 공개 모집 - 입주자 적격성 심사, 선정심의 -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 생활지원 - 프로그램 운영 ① 주택 공급 : 주택정책과·SH공사 협의, 연도별 노인지원주택 안정적 확보 ②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공모·선정 후 운영지원 협약 체결 ③ 입주자 선정 : 공개모집 및 적격성 심사(SH공사) 후 입주자 선정심의 ④ 사례관리 :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 호별 방문상담 및 입주자 생활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운영기간 : 3년 ? 공모시기 : 2019.11.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실적(경력)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관리규모 : 1개 기관이 지원주택 40호 관리 ? 선정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공개모집 결과 통보(SH → 서울시)에 의거 서울시에서 수행기관 선정 ※ 선정계획 수립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용 ??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65세이상 노인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노인성 질환 중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 등 ? 입주기간 : 계약기간 2년, 2년 단위 계약 갱신(최장 20년) ? 입주신청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SH] ※ 신청서 접수 후 SH공사 적격성 심사(주택소유여부 및 재산?소득 조회 등) ◆ 입주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동일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 ? 임대보증금 : [시중전세가격(감정평가) × 30%] × 30% ? 임 대 료 : [시중전세가격(감정평가) × 30%] × 70% × 6.7% ÷ 12개월 ? 입주자 선정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5명(서울시 1, 외부전문가 3, 서비스제공기관 1) - 선정기준 : 입주필요성, 시급성 등 반영하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위원별 채점표 작성 후 평균 70점 이상시 적격 ※ 입주자 선정공모시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대기자 목록(10% 내외)을 만들어 입주자 중도 퇴거로 공실이 발생했을 때 대기자 목록 상위 순번부터 입주 ? 임대료 부담 - 입주계약 : 입주자와 공급기관(SH공사) 간 입주계약 체결 - 임대조건 : SH공사 책정 임대료를 따르되 가급적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 내외로 조정(’19년 서울시 기준 1인 가구 233천원) - 커뮤니티공간 : 동별 1실의 커뮤니티공간 보증금 및 월세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부담 ?? 입주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배치 :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전문인력 배치 - 배치기준 : 입주자 8명당 주거코디네이터 1명 배치 - 운영관리 : 수퍼바이저 1명 배치 ※ 활동보조시간·노인성질환 정도·서비스 욕구 등에 따라 배치 ? 서비스 내용 : 독립생활의 안정적 유지지원 서비스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공동체성 향상(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규정 적용 ? 주거코디네이터 - 사회복지사 1급,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보건, 주거, 지역사회복지 분야 석사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경우는 우선 고려 ? 수퍼바이저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관련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지원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를 우선고려 ? 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기준 및 업무 - 주거코디네이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5급 ? 사례관리+직접서비스, 행정업무 겸임 - 수퍼바이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4급 ? 주거코디네이터 업무 및 전반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감독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고 ? 제공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품질 및 예산의 관리 - 주거코치 등 대체인력 : 서울시생활임금수준 ? 입주자 일상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시 채용) ?? 노인분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19.4.30.)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구성인원 : 7명(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 당연직 : 어르신복지과장 / 위촉직 : 노인분야 전문가 등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연 2회(필요시 수시 개최) ? 역할기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및 자문 - 심의?의결 사항 : 입주자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 자문사항 : 추진계획, 운영 평가,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Ⅲ 행정사항 ?? 운영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 정기 · 수시점검(자치구, 시) : 연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감독 철저 - 인권침해 · 사생활보호 · 선택권보장 등 서비스 본질적인 사항 점검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부정 등 철저히 점검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평가 : 3년마다 평가 - 평가대상 :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제공 2년 경과 후에 최초 실시, 이후 3년마다 반복(최초평가는 2023년) - 평가결과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시 반영 ? 성과 평가 : 매년 평가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부서 자체평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 준용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보조금 지원 개시 : 입주 개시일 1개월전 ? 지원내역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 주거코디네이터, 수퍼바이저, 주거코치 등 -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보증금, 월임대료, 공과금 등 - 사업비 : 대체인력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서비스제공기관(집행)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 추진일정 ?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19. 11. 6. ? 지원주택 노인 분과운영위원회 개최 : ’19. 11월 - 입주자 선정 기준 등 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및 협약 체결(SH공사,어르신복지과) : ’19.12월 ?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SH공사, 어르신복지과) : ’19.12월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공사 및 입주지원(SH공사,어르신복지과) : ’20.3~ 붙임 1. 2019년 하반기 노인지원주택 공급현황 1부. 2.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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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반기 노인지원주택 공급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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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주택 운영가이드(sh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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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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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04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8550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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