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처리 - ㈜세븐마린레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처리 - ㈜세븐마린레저 1. 이촌한강공원내 ㈜세븐마린레저(대표 박명철)에서 旣허가 받은 유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 목적의“간이승선대용 폰툰”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과 관련입니다. ※「한강 수상레저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임시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허가기간 연장 신청 2.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및 시보게제,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점용허가기간 연장 사항 점용료 (부가세 별도)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세븐마린레저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295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61 (한강) 유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 (이용객 승·하선 및 대기용 임시 계류시설) ○ 허가기간 연장 내역 붙 임: 1.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서 1부.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부. 3. 하천점용료 산출 내역서 각 1부. 4.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5. 고시(안) 각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6/2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91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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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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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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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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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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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처리 - ㈜세븐마린레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919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관리번호 D000003727494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