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497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손병두 12/12 오정일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홍보기획팀장 오재경 담당 정재홍 담당자 박진호 - 손실보상 청구의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기준 마련 등을 위한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촉장 수여 계획 2017. 1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보상업무전담 T/F팀) - 손실보상 청구의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기준 마련 등을 위한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촉장 수여 계획 ?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심의·평가·조정 등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계획 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 확대)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 2018. 8.) ? 현장대응단-17807(2017.10.16.)호?손실보상 업무처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Ⅱ 운영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목 적 : 손실보상청구 등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 ? 기 간 : 5년 위원회 존속기간(최장 5년) 명시에 대한 조례 개정 추진 ? 구 성 : 위원 5 ~ 7명 (별도인원) 간사 1명, 서기 1명 < 위원자격 > ?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준수 : 외부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 간사 및 서기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지명 ? 위원임기 : 2년 1회 연장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 및 역할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에 의한 선출 위원회 대표 및 업무 총괄 - 부위원장 : 선출된 위원장의 지명 위원장 직무대행 ? 회 의 : 수시 (출석)회의 개최 요청(본부장), 회의소집(위원장) < 심의 사항 > ? 청구금액 200만원 이상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서류 등의 심의 ? 손실보상 해당여부 및 청구금애 적정여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통한 기각·각하·승인 결정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에 대한 재심의 ? 청구 요건·절차 하자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시정이 있는 경우의 재심의 ? 기타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경우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의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회의록 작성·보관 책임 : 소방재난본부장 ? 회의록 공개 : 공개 요청시 법령·조례에 비공개규정 시 제외 ? 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거 출석 심의위원에게 에산의 범위내 지급 ※ 2018년도 예산 : 금21,800천원 보상금 20,000천원, 위원수당 1,800천원 위원회 의결에 의한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확정 시 그에 따른다. Ⅲ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및 위촉식 ? 일 시 : 2017. 12. 20.(수) 10:00 ~ 13:00 / 본부 3층 전략상황실 ? 참 석 : 총 16명 위원 명단 및 이력 [붙임 1]참조 - (위원회) 9명 / 위원 7명(외부 위촉 5(남3, 여2), 내부임명 2) < 위원명단 > 분야 섬영 소속 및 직위 비고 외부(5) 법 학 재난?행정학 법 률 여성 여성 내부(2) 소 방 소 방 ※ 위원임기 : 17. 12. 20.(수) ~ 19. 12. 19.(목) / 2년 (1회 연장 가능) ※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준수 : 외부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2명) - (본 부) 3명 / 소방재난본부장, 현장대응단장, 현장지휘팀장 - (진 행) 4명 / ? 내 용 : 안건 심의 및 위촉식 참석 < 심의 안건 > ? 위원장 (호선)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선출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심의 ? 서울특별시 물적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심의 ? 기타 대시민 홍보 등을 위한 브로슈어(안)에 대한 평가 등 ? 진 행 시 간 (60분) 내 용 비 고 09:50 ~ 10: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0:00 ~ 10:05 05′ 위원 소개 간 사 10:06 ~ 10:10 05′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본 부 장 10:11 ~ 10:15 05′ 인사 말씀 본부장 퇴실 본 부 장 10:16 ~ 10:25 10′ 심의위원회 개요 설명 현장지휘팀장 10:15 ~ 10:30 05′ 인사 말씀 현장대응단장 10:31 ~ 10:40 10′ 위원별 개인 소개 및 상호인사 위 원 10:41 ~ 10:50 10′ 위원장 호선 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선출 위 원 10:51 ~ 11:40 40′ 위원장 개회선언 및 안건 심의 위 원 장 11:41 ~ 11:50 10′ 폐회선언 위 원 장 11:50 ~ 12:10 20′ 간담회 장소 이동 진행요원 12:11 ~ 13:00 50′ 식사 및 간담 참석자 전원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회의 다과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간담회 식사 비용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Ⅴ 행정사항 ? 현장지휘팀장은 최초로 운영되는 심의회인 만큼 위촉장 수여 및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 홍보기획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긍정적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 1부. 4.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안) (별도첨부) 1부. 5. 물적손실보상 대시민 홍보 브로슈어(안) (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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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21497
D000003234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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