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의 내용 중“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는 얼마인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종전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과 당해 조합 정관 등이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의 면적이 따라 정하여 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8126555
20210929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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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398
D000003726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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