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안건과 그 외 일반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접출석 조합원이 10% 이상 되었을 때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0% 이상 되었을 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개최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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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3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8648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