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이돌보미)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이돌보미)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721(2019. 6.2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교육이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 실시 결과를 2019. 6.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및 처벌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3호 나. 점검대상 : '18.1.1∼'18.12.31.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이돌보미) 다. 점검기간 : '18.1.1∼'19.4.30. 라. 점검내용 : 점검기간 동안 신고의무자의 교육실시결과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중간점검 협조요청(복지부공문)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결과 제출양식 1부. 3. 보건복지부 안내자료(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6/27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8136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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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이돌보미)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136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4812) 관리번호 D0000037263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