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749(2019.6.14.)호 및 341(2020.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간점검 결과(2019.4.30.기준), 신고의무 교육을 미이수한 시설에 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를 2.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18.1.1. ~ 2019.12.31. (1회 실시) 나. 중간점검 대상 기간 : 2018.1.1.~2019.4.30. 다. 작성내용 1)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 [양식1] 시설 작성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결과 제출 : [양식2] 자치구 작성 4. 참고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안)은 결과보고 점검기간이 지난 후에 안내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추가되는 안내사항 또는 종전에 안내했던 자료 등은 (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에서 안내자료(붙임4)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접속방법에 따라 (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 접속 가능하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로고가 변경되었음 12월 이후 추가된 신고의무자교육 사이트 자료는 2020년 신규자료 탑재협의 완료 후 안내 예정 붙 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점검 안내 1부 2. [양식1]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양식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결과 제출 1부 4.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12월 기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조혜련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02/07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335 /전송 2133-0732 / chohr@seoul.go.kr / 부분공개(7)
19737292
202109290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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