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이첩 알림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이첩 알림 1. 재난대응과-14272(2019.6.19.)호『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범정부 차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실천의 일환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을 알리오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시행 2019.6.12.]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안내자료는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배부 예정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3.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바랍니다. (119구급대) 직무상 알게 된 자살시도자 등에게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119구급대원 등 정보제공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주소, 지원내용)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붙임3. 센터현황) ? 붙임3 자료 구급차량에 비치 (현장출동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 현장출동대 (119구급대원 등) ← 정보제공 동의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유선) 설명 또는 서면전달 ※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함(붙임4. 동의서 양식) ? 동의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활동일지에 사유 적시 (구조팀) 지원 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일괄 정보 협조 현장출동대 (119구급대원 등) ? 소방관서 (구조팀) ? 소방재난본부 ? 자살예방업무수행기관 (동의서, 녹음파일 등) (안전센터, 구조대 등 자료 취합) (각 관서별 자료 총괄 취합) (관련 자료 요청?관리) ? 자살 등 출동으로 자료(동의서, 녹음파일 등) 취득 시 관서별 전자문서 결재 후 데이터 관리 3. 행정사항 가. 관할 구급대는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구조구급활동일기 사유 기재)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나. 출동대 편성에 관할 구급대가 없을 경우 선착 구급대, 선착 진압대에서 작성하여 주시고, 다. 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구조팀으로 즉시 문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자살예방센터 리플릿 1부. 3. 자살예방센터 현황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준양식 1부. 5.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정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동규 구조팀장 노봉섭 재난관리과장 06/27 김선기 협조자 구급팀장 이성근 시행 재난관리과-3719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6981-8651 /전송 02-2652-2286 / ldg119@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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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청(결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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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살예방센터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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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현황표('19년 3월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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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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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보건복지부 소방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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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이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19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규 (02-6981-8651) 관리번호 D0000037259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