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안)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안)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722(2019. 6.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법률안(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9. 7.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1069 서영교 ('19.6.20.) ㅇ 아이돌보미 선발 시적성·인성검사 규정(안 제7조 제2항) ㅇ 매년 1회 이상 여성부가족부장관에 의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 및 점검 의무화(안 제10조제3항, 제4항) ㅇ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20조제2항) ㅇ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인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안 제32조제1항) ㅇ 3년 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아이 돌보미의 자격 취소(안 제33조제5호) 붙임 1.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6/27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8135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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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135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4812) 관리번호 D0000037263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