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악구: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운 임원의 임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악구: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운 임원의 임기) 1. 관악구 주택과-23004(2019.06.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등 법령이 아닌 개별 조합 정관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질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 정관에 궐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인지 ? 아니면 임기가 새로이 개시되는 지 ?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2호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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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악구: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운 임원의 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299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7263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