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조제) 1.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현재 본인 소유 부동산 압류의 원인이 되는 체납내역”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연도별 체납내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8세금징수과(담당자 박성호, 전화 02-2133-3486)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체납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지방세 체납내역 납기일자 세목명 과세물건명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성호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6/26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2015021110@seoul.go.kr / 부분공개(6)
18114141
20210929095352
본청
38세금징수과-14487
D000003725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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