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0. 4. 우리시에 서면으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37527)에 대한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은평병원 원무과에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수신자란에 청구인의 성명, 주소를 등재하여 부서 내 다른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므로 조사하여 징계 등 조치를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8조(문서의 기안) 제2항에 ‘문서의 기안은 행정안전부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문서의 기안) 제1항에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기안문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기안문의 구성) 제2항 2호 나목에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보 시 수신란에 귀하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은평병원 원무과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업무관리시스템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부서내 모든 직원들이 문서 목록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제3자가 보도록 개방해 놓아 귀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1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9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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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행 민원내용.pdf

    비공개 문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1).hwpx

    비공개 문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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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986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377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