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0. 30.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1910-565217)이 우리 시로 이첩되어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서류를 정식으로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준공 처리해준 건축주, 건축감리자, 구청관계자를 조사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면적의 합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81호, 2017. 12. 28.)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은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대상 건축물은 주거면적 423.73㎡, 비주거면적(근생 지하1층) 144.66㎡, 총 연면적 합계 568.39㎡의 다세대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주거면적과 비주거면적이 각각 500제곱미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그리고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는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사용승인 신청 시 행정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계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용승인 처리한 동대문구청(건축과)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귀하의 공사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1/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0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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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hwpx

    비공개 문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0조).hwpx

    비공개 문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17. 12. 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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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094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559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